교통 운송부 공문 처리 방법
사전의 제1장 총칙
은 교통운송부 공문 처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공문 전환 문풍을 더욱 간소화하고 공문 처리 업무과학화, 제도화, 규범화, 규범화를 추진하여 《당정기관의 공문 처리 업무조례 》에 따라 교통운송 업무의 실질에 따라 본법을 결합한다.
바로 < p >
의 두 번째 교통운송부 공문은 교통운송부가 리더, 직능 이행, 공무를 처리하는 특정 효력과 규범체제를 지닌 문서로 당과 국가 방침정책을 관철하고 교통운송부문 규제를 발표하고, 안내, 배치 및 상담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통보와 교류 등의 중요한 공구다.
바로 < p >
의 세 번째 공문 처리 업무는 공문서 작성, 관리 등 일련의 상호 연계와 연결된 업무를 가리킨다.
바로 < p >
의 네 번째 공문 처리 업무는 실사구시와 정확한 규범, 고효를 간소화하고 안전 비밀을 지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바로 < p >
제5조 각급 교통 운송 부서는 공문 처리 업무를 높이 중시하여 조직 지도를 강화하여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문비부서를 설립하거나 전담자가 공문을 처리해야 한다.
교통 운송부 직원들은 공문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열심히 배워야 하며 공문 처리 업무 지식과 업무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바로 < p >
《p 》 제 6조 교통운송부 사무청이 교통운송부 공문처리 업무를 주관하고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신강생산 건설 병단 · 편열시 인민정부의 교통운송부 (이하 하급 교통운송부서) 와 부속 공문서 처리 업무지도와 독촉 검사를 진행하다.
바로 < p >
사전의 제2장 공문서 종류
사전의 7조의 공문 종류는 주로 < < < p > 이 있다.
사전의 결의.
회의 토론에 적용되는 중대 결정 사항.
바로 < p >
'p '결정.
중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과 배치, 상벌 관련 부서와 인원, 변경, 하급 기관의 부적절한 결정사항을 취하는 데 적용된다.
바로 < p >
‘p ’의 명령.
교통 운송 부문 규제 공포, 중대 강제적 조치, 가상 관련 부서와 인원 시행 발표에 적용된다.
바로 < p >
《p 》 의 공보.
중요한 결정이나 중대한 사항에 적용된다.
바로 < p >
‘p ’을 통해 알리다.
국내외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법정 사항에 적용된다.
바로 < p >
‘p ’을 통해 알리다.
일정 범위 내에서 준수나 주지사항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용합니다.
바로 < p >
사전의 의견.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견해와 처리 방법에 적용된다.
바로 < p >
'p '(8)의 통지.
발표, 하급 기관의 집행과 관련 기관의 주지와 집행을 요구하는 사항, 도전, 이송 공문을 전달하는 데 적용된다.
바로 < p >
《p 》 의 통보.
선진, 잘못을 비판하고 중요한 정신을 전달하고 중요한 상황을 알리는 데 적용된다.
바로 < p >
'p '(10) 보고서.
상급 기관에 업무를 보고하고 상황을 반영하고 상급 기관의 문의에 회답하는 데 적용된다.
바로 < p >
'p '(11일) 의 청장.
상급 기관에 지시를 요청하고 비준하는 데 적용된다.
바로 < p >
'p '(12) 의 회답.
하급 기관의 청구 사항에 적용되다.
바로 < p >
《p 》 의 서함.
예속 기관 간에 업무를 상담하고 문의와 회답을 요구하고 비준과 회답을 요구하는 사항에 적용된다.
바로 < p >
'p '(14) 기요.
회의 주요 상황과 의정 사항에 적용된다.
바로 < p >
사전의 제3장 공문 양식
제 8조의 공문서는 일반적으로 분배, 밀급, 비밀 기한, 긴급 정도, 발문기관 표지, 발송자, 표제, 주송기관, 첨부 문서 설명, 발문기관의 서명, 발문기관의 서명, 성문 날짜, 첨부 서류, 첨부 기관과 인쇄 기일, 페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 p >
사전의 분량 번호.
공문 인쇄 부수의 순서 번호.
섭밀한 공문은 반드시 부호를 표시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밀급과 비밀 기한.
공문의 비밀 등급과 비밀 기한.
섭밀 공문서는 섭밀 정도에 따라 각각 기밀','비밀','비밀 '및 비밀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바로 < p >
‘p ’의 긴급 수준.
공문 송달과 처리 시한 요구.
긴급 수준에 따라 긴급 공문은 각각 ‘ 특급 ’, ‘ 급행 ’ 을 표기해야 한다. 전보는 각각 “ 특제 ”, “ 특급 ” ”, “ 급급하다 ” 를 표명해야 한다.
바로 < p >
'p '(4) 발문기관의 표지.
발문기관은 전칭 또는 규범화로 ‘ 파일 ’ 2자로 구성되어 발문기관의 전칭이나 규범화로 약칭할 수 있다.
연합 행문 시 발문기관의 표지는 공동 발문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최기관에 배열할 수 있으며, 주최기관의 명칭도 따로 쓸 수 있다.
바로 < p >
'p '(5) 문자 번호 (를) 보내기 (를) 하다.
발문 기관이 대자, 연분, 발문 순서로 구성되다.
연합문은 주최기관의 문자호를 사용한다.
바로 < p >
‘p > 에 서명 발송인 (6) 이 있다.
상행 문은 반드시 서명하여 사람의 성명을 발송해야 한다.
바로 < p >
‘p ’의 제목.
발문 기관의 명칭, 사유와 문종으로 구성되다.
바로 < p >
‘p ’의 주송기관.
공문의 주요 수리기관은 기관의 전칭, 규범화 또는 같은 유형기관의 통칭을 적용해야 한다.
바로 < p >
‘p ’의 본문.
공문의 주체는 공문의 내용을 표술하는 데 쓰인다.
바로 < p >
'p '첨부품 설명.
공문 첨부품의 순서와 명칭.
바로 < p >
의 발문 기관서명.
서발문기관은 전칭 또는 규범화 약칭이다.
바로 < p >
의 성문 날짜.
회의 통과 또는 발문기관 책임자가 발급 날짜.
연합 동맹 동맹 동맹 시, 최종 발급 기관 책임자 발급 날짜.
바로 < p >
‘p ’의 인감 도장.
공문에 발문기관이 서명한 사람은 발문기관인 도장을 찍고 서명기관과 부합해야 한다.
특정 발문기관의 표지가 있는 보발성 공문과 전보는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된다.
바로 < p >
'p '(14) 에 주석을 달다.
정보 공개 옵션 및 공문 전달 범위 등 설명이 필요한 사항.
상행 문은 반드시 괄호를 덧붙여 연락처의 성명과 전화를 표시해야 한다.
바로 < p >
'p '첨부 서류.
공문 본문의 설명, 보충 또는 참고 자료.
바로 < p >
‘p '(16) 사송기관.
주송기관 외에는 공문 내용을 알 수 있는 다른 기관이 필요하거나 규범화 약칭이나 같은 유형기관의 통칭을 사용해야 한다.
바로 < p >
‘p ’의 인쇄기관과 인쇄 날짜.
공문의 송인 기관과 송인 날짜.
바로 < p >
사전의 페이지 (18) 페이지.
공문 페이지 순서 번호.
바로 < p >
제9조 공문서의 판식은 《 당정기관 공문 형식 》 (GB / T 9704 ) 2012) 국가표준으로 집행된다.
바로 < p >
의 열 번째 공문에서 사용하는 한자, 숫자, 외국어 문자, 계량단위, 표점 기호 등을 포함하여 국가 관련 표준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다.
바로 < p >
의 11조의 공문서 용지는 일반적으로 국제 표준A4 형을 채택한다.
특수 형식의 공문 용지 폭은 실제 필요에 따라 확정된다.
바로 < p >
'p '제4장 행문규칙' <
의 12조의 행문은 반드시 효용을 중시하고, 맞춤성과 조작성을 중시해야 한다.
바로 < p >
의 13조 행문관계는 예속관계와 직권 범위에 따라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등급을 뛰어넘으면 안 되고, 특수 상황은 월급적인 문항을 해야 하며, 동시에 베끼는 기관을 베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14조는 상급 기관의 문건을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하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p ’은 원칙상 상급기관을 상급기관으로 동시에 상급기관과 동급기관을 배송해야 하며 하급 기관을 베끼지 않는다.
바로 < p >
의 하급 교통운송부에서 교통운송부에 보고하고 중대사항을 보고하려면 본급 당위, 정부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권범위 내의 사항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
바로 < p >
‘p ’ 하급 기관의 청구 사항은 본기관의 명의로 상급 기관에 청부해야 할 경우 경향적인 의견을 제시한 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로 < p >
‘p ’은 문일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보고와 같은 비청시성 공문에 초대 사항을 끼워서는 안 된다.
바로 < p >
은 상급 기관의 책임자를 직접 처리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기관의 명의로 상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지 못하여 본 기관의 책임자 명의로 상급 기관에 공문을 제출할 수 없다.
바로 < p >
부 관리의 국가국은 원칙적으로 국무원에서 직접 지시와 보고를 하지 않고 업무에서 국무원에서 보고를 요청하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교통운송부가 국무부에 공문을 보내야 하고 긴급 상황에 직접적으로 국무원에게 응시하거나 보고를 해야 한다.
바로 < p >
은 이중 지도자의 기관에 상급 기관의 행문을 필요로 할 때 다른 상급 기관에 베껴 보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15조는 하급 기관의 문건에 따라 바로 이하 규칙을 따라야 한다 < < p >
‘p ’주 배송 수리기관에 따라 관련 기관을 사송해야 한다.
중요한 행문은 발문기관의 직접적인 상급 기관을 동시에 베껴야 한다.
바로 < p >
의 교통운송부는 직권 범위 내에서 하급 교통운송부서와 부속 단위에 문호를 제공할 수 있다.
편지의 형식으로 업무를 상담하고 문의와 회답 문제, 심사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하급 정부에 정식으로 문행되지 않는다.
바로 < p >
《교통 운송부 사무청이 교통운송부에 근거하여 하급 교통운송부서와 부하 부서 행문을 할 수 있다.
교통수송부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수송부 동의 후 교통수송부 사무청의 행문을 거쳐 문중에는 이미 교통운송부 동의를 밝혀야 한다.
바로 < p >
은 여러 내의 기관직권 범위 내의 사무를 포함하고, 내설기구간 협상이 일치하지 않으니, 하행문을 제멋대로 행하는 것은 안 된다. 상급기관은 반드시 명령 교정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바로 < p >
의 상급 기관은 이중 지도자의 하급 기관의 행문을 필요시 이 하급 기관의 다른 상급 기관에 베껴 배송할 필요가 있다.
바로 < p >
의 16조 교통운송부는 동급 당정기관이나 동급 다른 기관의 필요할 때 합동문할 수 있다.
당무, 정무 각자의 직권 범위 내의 업무에 속하여 공동으로 글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연합 문은 반드시 주최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바로 < p >
바로 교통운송부가 부관리를 단독으로 하지 않는 국가국 연합 행문.
바로 < p >
바로 교통운송부가 직권에 근거하여 중앙과 국가기관의 각 부문과 상호 문할 수 있다.
바로 < p >
제 17조 교통운송부 기관사국 이 사무청 외에 대외공식 행문을 제외하면 안 된다.
부기관사국은 부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 (교통운송시스템 포함) 정책성, 규범성 문서를 발포할 수 없으며, 대부 심사 비준을 거쳐 내려야 할 사항이 있다.
부서 당국은 업무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와 업무 상담, 문의와 회답 문제 등 사국 서한의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국 통신을 사용하여 업무 배치, 심사 비준, 상벌 인원, 검사 평가 등을 엄금한다.
관계자 임면, 상벌, 이동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기관 사국 원칙상 상호문하지 않는다.
부 의사협조 기구와 임시 기구는 일반적으로 문외한이 아니다.
바로 < p >
'p '제5장 공문 형식'이 바로
‘p ’ 제 18조 공문 형식은 ‘령 ’, ‘문서 ’, ‘편지 ’, ‘전보 ’, ‘공고, 통고 ’, ‘내부 통보 ’, ‘기요 ’, ‘서명 ’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바로 < p >
의 제19조의 교통운송부령은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에 따라 결정, 명령, 직권범위 내에서 교통 운송부문 규제를 발포하고, 중대 강제적 조치를 선포하고, 가상 관련 부서와 인원을 선포한다.
부령으로 공포된 규칙은 부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령서 부장 사인장.
바로 < p >
제 20조 "파일은 발문 주체에 따라 중공교통운송부 당조 서류, 교통운송부 파일과 교통운송부 사무청 파일로 나뉜다.
바로 < p >
<중국공교통운송부 당부 당중앙문서는 당중앙에 보고업무에 적용되어 당중앙의 방침정책을 관철하여 중공중앙문서를 전송하여 중대한 업무배치를 발표하고 중요한 인사임면과 기타 중공교통운송부 당문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사항을 전달하였다.
바로 < p >
< p > 교통 운송부 문서는 국무원 청부 • 보고서 • 보고서 • 전환 및 중요한 문서를 배포하고 규범성 있는 중요한 정책과 관리 제도를 배포하고 중요한 기구의 변동 • 직원 조정 • 상징사항 • 장기적 계획 • 중장기계획 • 중장기 계획 • 연간 업무요점, 기타 교통운송부 파일을 발행하는 사항을 발표한다.
바로 < p >
'교통운송부 사무청문서는 관련 부서 파일을 전송하고, 교통운송부가 관련 정책과 관리 제도를 배포하고, 업무전달사항, 통보 상황을 발표하고, 의사협조기구와 임시기관의 변동, 직능 및 인원 조정 사항을 발표하고, 연간 업무요점, 기타 교통운송부 사무청 문서를 발송할 사항이 있다.
바로 < p >
《p 》 제 21조의 편지는 발문주체에 따라 중공교통운송부 당조서와 교통운송부 서함, 교통운송부 사무청 서한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 p >
‘중공교통운송부 당부 당서와 구체적인 사항과 동급 단위당위 (당조) 협의 업무와 회답 의견을 상환하여 하급 단위당 당위 (당팀)의 지시를 회복하고, 기타 중공교통운송부 당의 명의행문에 대해 다른 사항은 적용된다.
바로 < p >
《교통 운송부 서한은 구체적인 사항과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서, 각성 지역 인민정부 등 상거래사업, 조회 및 회답 의견을 회답하고, 하급 기관의 지시를 내리거나 중요한 연도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배치하고, 기타 교통운송부 명의문의 사항을 배치해야 한다.
바로 < p >
‘교통운송부 사무청의 사무실 서한은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서, 각 성 구역 인민정부 사무청 등 상담 업무, 공문과 회답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에 구체적인 업무를 배치하고, 기타 교통운송부 사무청 명의행문으로 사용해야 한다.
바로 < p >
제2의 교통운송부 공고는 관련 법률 · 법규 · 규칙에 따라 국내외에서 교통 운송 규범성 문서와 기타 중요한 사항에 적용된다.
교통운송부 통고는 일정 범위 내에서 준수나 주지의 사무적 사항에 적용된다.
공고, 공고는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주부 배웅 기관이 없다.
바로 < p >
제 23조 교통운송부 내부 상황통보가 중요한 회의에서 지도하는 연설에 적용된다.
내부 상황을 통보하여 도장을 찍지 않는다.
바로 < p >
‘ p ’의 24조 ‘ 전보 ’ 는 비상 공무를 처리하는데 적용된다.
발문 주체에 따라 중공교통운송부 당조로 나눌 수 있으며 교통운송부 발전부와 교통운송부 사무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전보는 중앙과 국가 기관의 발전 양식을 사용하여 발전용 도장을 첨가했다.
바로 < p >
《p 》 제 25조의 기요 》 는 기재와 교통운송부 내부회의의 주요 상황과 의정 사항에 적용되어 있으며, 주로 중공교통운송부 당조회의 기요, 교통운수부 부부부부부부부위원회 기요와 교통운송부 전제회의 요점을 주로 사용한다.
기요는 도장을 찍지 않는다.
바로 < p >
‘p ’ 제26조 ‘비보 ’가 부 기관사국에 서면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반영, 회답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견해와 처리법을 제시하는 것이 특정 형식의 내부 상행문이다.
서명은 주최사국 책임자가 성명을 체결하여 도장을 찍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 부서의 지도자를 한 명만 보고할 뿐, 다위부 지도자를 동시에 나누어 다른 사국을 베끼지 않는다.
바로 < p >
'p '제6장 공문 정제 `
제 27조 공문 정략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공문의 수량, 규격, 편폭과 인쇄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가리키며 공문 수량 적정, 규격 적용, 편폭 적당하고 인쇄 범위가 적합하다.
바로 < p >
'p '' 제 28조는 공문 수량을 엄격히 통제 '' -'
<평범한 국가 법률 법규, 당내 법규, 교통 운송부문 규정이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공문을 인쇄하지 않는다.
현행 서류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어, 더 이상 공문을 발행하지 않는다.
바로 < p >
‘p ’은 중공중앙 국무원 문서를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관철해야 하며 직접 전송해서는 안 된다.
당중앙 국무원 비준은 지방당위와 정부에 지령성 공문을 발포하거나 공문에서 지령적인 요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방당위와 정부에 보문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바로 < p >
은 교통운송부 당부 직권 범위 내의 업무를 당조 명의로 당 중앙을 배웅하고 교통운송부 직권범위 내의 업무를 부명의로 국무원에 속하여 많은 신문을 보내서는 안 된다.
바로 < p >
제 29조는 공문 규격 통제를 엄격하게 제어 < < p >
‘p ’은 부서나 부문 연합 발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중공중앙, 국무원 (중공중앙사무소 함유),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이 전송되거나 인쇄를 하지 않는다.
바로 < p >
은 교통운송부 사무청 명의로 문을 발문할 수 있으며 교통운송부 명의로 발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 p >
‘p ’은 전화, 팩스, 이메일, 사국 통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정식 발문하지 않는다.
바로 < p >
'교통운송부 내부 상황 통보'로 사회에 발표할 수 있는 `교통운송부 내부 상황 통보 `를 사회에 공지할 수 있는 `교통운송부 정부 사이트 등을 통해 발표할 수 있다.
바로 < p >
《p 》 의 30조는 공문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청신하고 세련된 문풍을 제창하여 빈말, 투말, 허언을 하지 않는다.
공문을 초안은 사상성, 맞춤성, 조작성, 조리, 텍스트가 정교하고 세련되고 문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바로 < p >
'p '제 311조는 공문의 인쇄 범위와 인쇄 부수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정부 정보공개와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신규 행정 허가 사항을 창출해 사회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교통운송부 정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거나 인터넷을 처리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공개한 공문을 통해 종이를 발행하지 않는다.
공개 발표된 공문을 표기하여 복사하지 않는다.
바로 < p >
'p '제7장 공문제제 < < >
제 32조 공문서제는 공문의 기초 · 심사 · 발급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바로 < p >
사전의 서른 세 번째 공문 기초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은 국법 법규와 당의 노선 방침정책에 맞게 발문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체현하고 현행 관련 공문서와 연결되어 있다.
바로 < p >
‘p ’은 모든 것을 실제 출발으로 문제를 실사구시 분석하고 제시한 정책 조치와 방법이 확실하다.
바로 < p >
'p (3)의 내용이 간결하고 주제가 뚜렷하고 명확하고 구성이 정확하고 조리가 정확하고 문자 정련하다.
바로 < p >
사전의 문종이 정확하고 격식 규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문 밀급, 공개 속성과 긴급 수준을 확정한다.
바로 < p >
‘p ’이 조사 연구에 깊이 들어가 논증을 충분히 진행하여 의견을 널리 청취하다.
바로 < p >
사전의 공문 (6) 이 다른 단위 직권 범위 내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최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 일치를 도출해야 한다.
부외단위 직능에 관련되어 부외 회봉을 처리한다.
본부 내사국에 관련한 주최 사국 주최는 주동적으로 관련 사국 협상과 일치 의견을 얻어 부내 회봉을 해야 한다.
바로 < p >
의 공문 내용은 중대한 공익, 대중 권익과 민감한 사항에 관련되어 사회안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사회안정 위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바로 < p >
'p (8)이 섭밀공문을 기초할 때 국가보안 규정에 맞는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이동 메모리 미디어를 사용해야 한다.
바로 < p >
기관 책임자는 주재하고 지도하는 중요한 공문을 작성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서른네 개의 공문 회필 주의사항: 바로 < < < p >
'p '회필 원고는 모두 회협 부서의 책임자로 서명하는 것이 유효하다.
바로 < p >
‘p ’부 내회봉을 주최 사국에서 이체서를 송환하다.
관련사국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협상 일치 후 신문부 지도자를 협의해야 한다. 충분한 협상을 거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여실히 보부 지도부 협조를 조율해야 한다.
바로 < p >
‘p ’의 부외회엽 (회인 포함)이 주최사국 지정 전담자가 처리한다.
부외기관은 회필 원고에 대해 중대한 수정이 있으니, 부령부 지도심서를 다시 보내야 한다.
바로 < p >
부 외단위로 교통운송부 회봉의 원고는 직권범위에 따라 부내 주최 사국에서 의견을 제시한 후에 부발문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로 < p >
‘p ’이 보고한 공문은 부외단위 의견과 일치하지 못하며 부내 주최 담당자 (필요시부 지도자)가 나서서 조율을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문중 각 측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상급 기관의 조율이나 재정을 요청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회봉문서는 반드시 규정된 시한에 따라 완성해야 한다.
바로 < p >
은 업무부 외단위로 문회봉을 받으며 주최 단위를 제외하고 부내 주최 사국이 7개 업무일 내에 회답해야 한다.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기일 내에 회답할 수 없으며 주최 단위와 소통하고, 회복 시한 및 방식을 상의해야 한다.
바로 < p >
의 취임부 내회봉은 주최 사국과 달리 시한을 요구하여 사국과 협력 사국은 3개 근무일 내에 회복하지 않으며, 회귀할 수 없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기일 내에 회답할 수 없으며 주최사국과 의사소통과 회환 시한과 방식을 협의해야 한다.
바로 < p >
‘p > 제 35조 공문 원고가 발급 전에 주최사국과 사무청이 각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규범성 문서는 법제 기구에서 합법적 심사를 해야 한다.
심의 중점은 『 『 『 』 이다.
‘p ’의 행문 이유가 충분하고, 행문 근거가 정확하지 않나.
바로 < p >
의 내용은 국가 법률 법규와 당의 노선 방침정책에 부합되는지, 발문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구현할 것인지, 현행과 관련 공문상의 연결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바로 < p >
은 부 내의 다른 사국이나 부외 관련 지역, 부서 직권 범위 내의 사항 협의 협의 여부에 대해 합의 의견을 달성했다.
바로 < p >
'p (4) 사회안정 위험평가, 합법성 심사 여부, 밀급 확정, 속성 표시 규정 여부, 긴급 여부, 주송기관 및 서류 인덱스 여부 합리적 여부.
바로 < p >
‘ p '(5) 문종이 정확하고, 형식이 규범이 아닌지, 인명, 시간, 숫자, 인명, 숫자, 인명, 숫자, 인명, 인명, 숫자, 인명, 숫자, 계량단위, 표점 기호 등의 용법이 규범이 아닌지 여부.
바로 < p >
사전의 기타 내용은 공문에 부합되는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
바로 < p >
은 교통운송부 당조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교통운송부 부무회의 심의의 중요한 공문 원고를 심의하기 전에 사무실청에서 초핵을 진행할 것이다.
바로 < p >
의 제 36조 경심은 발문할 수 없는 공문 원고를 회수하여 기초 단위에 설명하고, 발문조건에 부합하여 내용은 더욱 연구하고 수정해야 하며, 기초 단위가 수정된 후 다시 보내야 한다.
바로 < p >
‘p > 제317조 공문서를 발문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공문과 상행문은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다.
사무청은 수권제 발급에 따라 사무청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발송한다.
서명인이 공문을 발급하면, 의견, 성명과 완정일을 체결해야 한다. 권위나 서명한 것은 동의로 여겨야 한다.
공동 발문은 모든 연서 기관의 책임자가 회봉한다.
바로 < p >
사전의 서른여덟 개의 발문 프로그램:
《교통운송부 발문: 주최사국 의고 — 사국 사무실 (종합처, 하동) 핵서류 — 사국 지도원서 심사 — 사무청 심사 — 사무청의 지도심사 — 공문서 등기 • 복사 • 인쇄 • 핵 발급 • 핵 발생
바로 < p >
<교통운송부 사무청 발문: 주최사국 의고 — 사국 사무실 원서 (사무국 지도원서) 심사 비자 (중요한 공문 유부 지도서 감사 발급) 공문등기, 복핵, 인쇄, 핵 발급.
바로 < p >
의 기요: 회의 주최부서 의고 — 사무청 심사 — 사회회의 지도자가 공문서 등록, 복핵, 인쇄, 핵, 핵 발급.
바로 < p >
'p '제8장 공문 처리'
‘p > 제 39조 공문을 수문 처리, 발문 처리 및 정리 서류 정리 처리를 포함하여 처리하였다.
바로 < p >
사전의 40조의 수문 처리 주요 순서는 『 』 p 』 이다.
사전의 조사 비수.
교통수송부 및 사무청의 수문은 사무청이 책임지고 서명한다.
부 기관 사국의 수문은 그 사무실에서 서명한다.
받은 공문은 한 점씩 점검하고, 틀림없는 서명이나 도장을 맞추고, 서명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바로 < p >
'p '등기.
공문의 주요 정보와 처리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포함: 문기관, 문호, 표제, 레벨, 레벨, 수문 번호 등.
바로 < p >
사전의 초심.
받은 공문을 초심해야 한다.
초심의 핵심은 본기관이 처리해야 할지 여부, 문종, 형식이 요구에 부합되는지, 다른 지역이나 부서 직권 범위 내의 사항은 이미 협상, 회협, 공문에 부합될 다른 요구에 부합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초심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공문을 거쳐 즉시 문단위로 돌려보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바로 < p >
'p '(사) 가 처리하는 것을 담당하다.
본법 규정에 맞는 공문에 대하여 사무청은 즉시 의견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지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성 공문은 공문 내용과 요구와 업무에 따라 확정된 범위를 나누어야 한다.
주최성 공문은 본기관의 책임자가 지시하거나 관련 부처를 처리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처가 처리해야 하는데, 반드시 명확하게 주최해야 한다.
긴급 공문서는 반드시 시한을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바로 < p >
의 취급 부서가 교부할 공문서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시한 요구를 명확히 처리해야 하는 것은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확실히 어려운 것은 제때에 문단위에 설명하고 협상 시간을 협의해야 한다.
본부서 직권 범위 또는 당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제때에 교부처를 돌려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바로 < p >
‘p ’을 전열하다.
지도자의 지시와 업무에 따라 공문을 제때에 돌려 읽는 대상을 열람하거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공문 전열은 수시로 공문 행방을 파악해야지, 누전, 오전, 오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바로 < p >
'p '최 처리.
담당자에게 지시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공문을 보내며 사무청은 독촉하고, 긴급 공문 추적 촉진을 하고, 중요한 공문을 중점적으로 촉진하여, 일반적인 공문 정기적으로 촉구한다.
공문의 진행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여 취급 부서의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독촉하다.
긴급 공문이나 중요한 공문은 전담자가 책임지고 재촉해야 한다.
바로 < p >
‘p ’의 회답.
공문의 처리 결과는 제때에 문단위로 답변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 근거하여 알려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401조의 발문 처리 주요 순서는 < < < p >이다
'p '등기.
이미 발문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한 공문은 사무청에서 문자호 발송 범위, 분송 범위, 인쇄 부수를 확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바로 < p >
《p 》 의 정서학교.
교통수송부는 문인부서에서 전2교를 책임지고, 청부에서 3교를 담당하고, 다른 공문은 모두 청부에서 교정을 담당한다.
바로 < p >
'p '복핵.
인쇄 전 공문의 비준과 회엽 수속, 내용, 문종, 격식 등 복핵을 진행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원래 서명한 사람을 재심해야 한다.
교통운송부가 보고한 공문은 인쇄 전에 문비부에서 본보기를 재결산한다.
바로 < p >
사전의 인쇄.
공문 인쇄는 반드시 품질과 시효를 확보해야 한다.
공문을 비밀리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인쇄해야 한다.
바로 < p >
‘p '(5) 핵 발송.
공문 인쇄가 완료되었으니 공문의 문자, 격식, 인쇄 질에 대한 검사를 거쳐 나누어야 한다.
바로 < p >
제412개 관련 공문서는 기밀 교통, 우체국 기밀 통신, 중앙 국가기 꺼진 파일교환소, 수송기 끄는 것을 통해 배달해야 한다. 암호 전보나 국가 보안 규정에 맞는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바로 < p >
제413조에 보관해야 하는 공문 및 관련 서류 및 관련 서류에 따라 관련 서류 및 교통 운송부 파일 관리 규정을 제때에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인은 보관해야 할 공문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연합하여 처리한 공문은 원본은 주최기관이 보관하고 관련 기관에 부품을 보존하고 있다.
기관책임자는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임하고, 겸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문을 이행하여 그 알바기관으로 귀봉한다.
바로 < p >
'p '제9장 공문 관리 `
사전의 414조 각급 교통 운송 부서는 반드시 공문 관리 제도를 건립하여 엄격한 규범을 확보하여 공문 효용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바로 < p >
제 45조 교통운송부 공문비부서나 전인 통일 관리를 합니다.
당위 (당조) 를 설립하는 처급 이상 단위는 기밀 보안실과 기밀실 열문실을 세워 보안규정에 따라 스태프와 필요한 안전 시설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416조 공문이 밀급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한 밀급 선행에 따라 비밀조치를 취해야 한다.
밀급을 확정한 후, 규정된 밀급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극비급 공문은 전담자가 관리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공문의 밀급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기존의 밀급 기관이나 그 상급 기관이 결정된다.
바로 < p >
사전의 417조의 공문 전달 범위는 발문기관의 요구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변경해야 한다. 발문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바로 < p >
'미트콤'은'a href ='h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aastp'에 대한 공문 (사전에 ``을 공개하기 전에 해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공개 발표 시간, 형식과 채널, 발문기관이 확정한다.
바로 < p >
은 공개 발표된 공문을 비준으로 발문기관과 정식으로 인쇄한 공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자발적으로 공개된 공문은 정부 정보에 따라 공개되는 규정에 따라 공문이 형성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바로 < p >
제418조 복제, 어셈블러, 비밀급 공문은 관련 규정에 부합해서 본 기관의 책임자 비준을 거쳐야 한다.
기밀급 공문은 일반적으로 복제, 어셈블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발문기관이나 상급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복제, 어셈블리 공문서 관리.
바로 < p >
사전의 복제 부품을 복제 기관인 도장을 가압해야 한다.
복사본은 복사된 기관의 명칭,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어셈블리의 밀급은 공문에 편입된 최고 밀급 표기이다.
바로 < p >
의 제 409조 공문을 폐지하고 발문기관, 상급 기관이나 권력기관이 직권범위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하였다.
공문은 폐지된 것으로, 공문은 폐지된 날부터 효력을 잃은 것으로 여긴다.
바로 < p >
사전의 50조의 섭밀 공문서는 발문기관의 요구와 관련 규정에 따라 청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50번째 서류와 보존가치를 갖추지 못한 공문은 비준을 거쳐 소각할 수 있다.
폐기 공문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 등록 수속을 엄격히 이행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팔리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개인은 사사로이 소각하고, 밀접한 공문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로 < p >
사전의 502개 기관이 합병할 때, 모든 공문서는 합병관리를 해야 한다. 기관이 취소할 때, 문서를 정리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 관리부서에 넘겨야 한다.
바로 < p >
'p '' 스태프 이직 시 소재 기관은 잠재적, 차용할 공문을 규정에 따라 인계하고 청퇴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바로 < p >
'p '제50세 개의 신설된 기구는 교통운송부 < a htttp: 사무실 < 에 발문입호를 신청해야 한다.
심사에 적합한 조건을 거쳐 발문단위로, 기구를 합병하거나 취소할 때 조정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10장 부칙
바로 www.sjfzm.com /news /index.c.aaaaaaaaast `http =` `www.com `news /news /news /index.c.astp `교통운송부 `
전자 공문 처리 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
바로 < p >
사전의 505조 법규, 규칙 방면의 공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외사 측의 공문은 외사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암호 전보의 사용과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바로 < p >
제 506조의 본방법은 교통운송부 기관과 행정직능을 갖춘 부속 단위에 적용된다.
주부 단위 및 부하 부서의 공문 처리 업무는 본방대로 집행할 수 있다.
하급 교통 운송 부서와 국가 철도국, 중국 민용 항공국, 국가 우체국 교통 운송부 공문 참조 집행.
바로 < p >
사전의 507조의 본방법은 교통운송부 사무청이 책임지고 설명하다.
바로 < p >
사전의 508조의 본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1년 4월 13일 교통부가 발표한 《교통부 공문서 처리 방법 》과 2007년 11월 29일 교통부 사무청이 발표한 《교통부 공문 간략법 》이 집행을 중지했다.
바로 < p >
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 건설 병단 및 편열시, 경제 특구 교통운송청 (국, 위원회), 천진시 시정도로 관리국, 톈진시, 상해시 교통운송 및 항구관리국, 국가철도국, 중국민용 항공국, 국가우체국, 부관의 각 동아리, 교통운송업체.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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