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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물 무역 의 근본 위약

2008/10/29 9:49:00 41907

5853대 58853대 ‘ 근본 위약 ’ 은 공약에서 특수한 개념이다.

공약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결과 다른 당사자가 손해를 입게 해 사실상 후자를 계약규정에 따라 기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박탈한 것은 근본 위약을 위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예지하지 않고 동등한 자격, 통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할 이유도 없다.

58853대 (58853대) 가 근본 위약을 이루고,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 하나는 당사자 한쪽에는 위약 행위가 있다.

둘째, 당사자 위약행위의 결과는 사실상 상대 당사자가 계약규정에 근거하여 얻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

셋째, 위약자 당사자는 이런 위약 결과에 대해 예견한 것이거나, 그가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동등한 자격, 통리를 가진 세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 예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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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는 외국에 커미션을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판매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중상상으로 신상품을 판매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신시장을 개발하는 것은 대리상이나 중간상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한다.다음은 커미션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제는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동행참고하도록 한다.하나, 커미션을 계산하는 기수 문제는 FOB 와 CIF 가격을 예를 들어 CIF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한 명의 정명한 업무원은 FOB 가격을 써야 한다.